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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영자들에게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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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 제 4민사부는
전남 무역이 전 대표이사 고모씨등
전 임직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씨등은 회사측에
2억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직 당시,
장미 수매 가격을
최저 5백원으로 고정시킨 것이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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