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에 경영손실 배상판결

한신구 기자 입력 2000-12-22 20:58:00 수정 2000-12-22 20:58:00 조회수 0

◀ANC▶

경영상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영자들에게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VCR▶

광주 지방법원 제 4민사부는

전남 무역이 전 대표이사 고모씨등

전 임직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씨등은 회사측에

2억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직 당시,

장미 수매 가격을

최저 5백원으로 고정시킨 것이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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