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공무원 영장

한신구 기자 입력 2000-12-16 20:20:00 수정 2000-12-16 20:20:00 조회수 0

◀ANC▶

나주 경찰서는

공공용지 매입 과정에서

감정 평가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예산을 낭비한

나주시청 전 관재계장 49살 나모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허위로 부동산 거래 확인서를 써준 부동산 업자 45살 강모씨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해 3월 감정평가액이 3억 9천만원인

소방서부지를 6억 천만원으로 올려

국가에 2억 2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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