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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지도 않은 이동통신 요금이
부과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가입자를 확보한 것이
원인입니다.
박수인 기자
광주시 중흥동에 사는 이모씨는
며칠전 한 신용정보회사의
우편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무선호출
요금 3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재산을 가압류하겠다는
통지였습니다.
무선 호출에 가입한 적이 없는
이씨는 문득 지난 98년 초
강도에게 지갑을 빼앗겼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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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도용한 것이 아니냐..)
광주시 운암동의 김모씨도
지난 98년 고등학생이었던 딸이 이동통신 요금을 체납해
신용불량자로 등재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신 회사에 확인해 보니
주민등록번호는 딸의 것이었지만
이름과 주소가 달랐습니다.
◀SYN▶
누군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거나 딸아이가 다른 이름으로 가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당시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대리점들은
고객 확보에 한창 열을 올리던
2-3년전, 가입자의 신원 확인을
생략한 것이 다반사였다고
시인합니다.
◀SYN▶
(97년 이전에는 미성년자도 신원확인 안했다..)
그 결과 사용료 체납이
늘어날 수 밖에 없었고
미납액을 채권추심 회사에 넘긴 이동통신 회사들은 요즘
가입자 아닌 가입자들의 항의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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