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따로 요금 따로

박수인 기자 입력 2000-12-26 18:14:00 수정 2000-12-26 18:14:00 조회수 0

◀ANC▶

가입하지도 않은 이동통신 요금이

부과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가입자를 확보한 것이

원인입니다.



박수인 기자









광주시 중흥동에 사는 이모씨는

며칠전 한 신용정보회사의

우편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무선호출

요금 3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재산을 가압류하겠다는

통지였습니다.



무선 호출에 가입한 적이 없는

이씨는 문득 지난 98년 초

강도에게 지갑을 빼앗겼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SYN▶

(신분증을 도용한 것이 아니냐..)



광주시 운암동의 김모씨도

지난 98년 고등학생이었던 딸이 이동통신 요금을 체납해

신용불량자로 등재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신 회사에 확인해 보니

주민등록번호는 딸의 것이었지만

이름과 주소가 달랐습니다.



◀SYN▶



누군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거나 딸아이가 다른 이름으로 가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당시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대리점들은

고객 확보에 한창 열을 올리던

2-3년전, 가입자의 신원 확인을

생략한 것이 다반사였다고

시인합니다.



◀SYN▶

(97년 이전에는 미성년자도 신원확인 안했다..)



그 결과 사용료 체납이

늘어날 수 밖에 없었고

미납액을 채권추심 회사에 넘긴 이동통신 회사들은 요즘

가입자 아닌 가입자들의 항의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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