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안지키는 불법 영업 판친다(아침)

정영팔 기자 입력 2000-12-15 17:44:00 수정 2000-12-15 17:44:00 조회수 2

◀ANC▶

단란 주점과 노래방은 물론이고

호프 집등 일반 음식점과

각종 식품 접객업소가 허가된 법규를 위반 한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래방과 단란주점은

허가되지 않은 여성 접대부가 종사하는 등 대부분이

불법 변칙 영업을 하는게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정영팔 기자가 보도합니다.

----------------------------///

침체된 연말 분위기에도

여전히 성황을 이루고 있는

한 노래방입니다.



아가씨 한명이 노래를 부르고

다른 한명은 남자 손님과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여자는 남자 손님의

일행이 아닙다. 이른바 여성 접대붑니다.



노래방에서는 술을 팔거나

접대부를 고용 또는 알선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광주시 5개 구청에 등록된 천여개의 노래 연습장마다

쉽게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씽크 (노래방 주인)



식품 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는 호프집 역시 법규상 접대부를 고용할수 없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씽크(호프집 주인)



광주시에만 5백여개가 넘는

단란주점 역시 거의 여성 접대부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이처럼 법규정이 휴지조각이 되고 있지만 행정 기관의 단속은

역부족입니다.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노래방의 경우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단 2건뿐입니다.



만4천개가 넘는 일반 음식점 또한

허가 취소된 곳은 백여군데,



단란 주점 역시 같은 기간에

허가 취소된 경우는 45건에 불과합니다.



단속 공무원은 업주도 문제지만 손님들의 태도가 더 문제라고 항변합니다.



씽크



결국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는 논립니다



이익을 앞세우는 업소 주인은 그렇다하 치더라도 금지된 곳에서 여자와 술을 찾는 손님이 있는 한 불법 탈법 영업은 계속 될수 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