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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강력부는
산업재해등으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한 근로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모 대학병원 재활의학과장
36살 선 모씨를 의료법 위반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VCR▶
선씨는 지난 96년
평소 알고지내던 이모 씨의 부탁을
받고 산업재해자 김 모씨의
노동력 상실율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해주는 등 수 차례에 걸쳐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게 해주고
이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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