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보호축소

황성철 기자 입력 1999-02-04 18:11:00 수정 1999-02-04 18:11:00 조회수 4

새마을금고에 대한

예금보호혜택이 축소될

전망입니다

◀VCR▶

조만간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이 개정돼 앞으로 새마을

금고에 3천만원이 넘는 돈을

예금했다가 새마을금고가

파산하면 2천년말까지는 원금만

보장됩니다

또한,원금이 3천만원

미만일때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반면에 새시행령이

발효되기 전에 돈을 맡긴

예금자에게는 2천년말까지 원리금

전액을 안전기금에서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2천1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최고 3천만원을

되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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