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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원등이 고용촉진 훈련기관
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구청과 지방 노동청등 2곳에서
중복심사를 받도록 법이 개정돼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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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사설학원이 고용촉진
훈련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할때는 고용촉진법 개정에 따라
관할구청과 지방 노동청에서
이중으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청은 수용인원10명정도
인 5평정도로 인가가 가능하지만
노동부는 최하 30명에서
60명의 수용이 가능한 강의실을
갖춰야 합니다.
이에따라,법개정 이전에
광주지역에서 고용촉진 훈련
기관으로 지정 받았던 사설학원
68곳 모두가 노동청이 정한
고용촉진훈련기관 자격에 적합하지않아 다음달 개강을 앞두고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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