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
전세자금이 대출되고 있지만
융자조건이 까다롭고
대상이 한정돼 있어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하고
지난 달 각 자치단체에
자금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에 배정된
자금은 5억원.
실직과 불황의 여파로
저소득층은 크게 늘고 있지만
배정금액은 오히려
지난해 보다 1억7천만원 가량이
줄었습니다.
또 기존의 영세민 전세자금에서
저소득층 전세자금으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대상자는 여전히
생활보호대상자로
한정돼 있습니다.
게다가 영세민이라고 해서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융자을 받기 위해서는
집 주인이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을 내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INT▶
실제로 지난해 광주시에서
전세자금을 융자받은 영세민
가구는 90여 세대.
전체 영세민 가구
만5천여 세대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IMF한파로 소득은 줄어들고
대출길은 갈수록
막막해져만 가는 서민들
정부에서 베푸는 융자기회마저
까다로운 조건때문에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MBC뉴스 박수인.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