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명퇴 신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1999-01-10 09:39:00 수정 1999-01-10 09:39:00 조회수 0

◀ANC▶

지난해 명퇴를 신청한 교원들도

이달중 실시할 예정인 교원명퇴신청기간 중에

재신청을 해야 명퇴가

가능하게 됩니다.



◀VCR▶

광주전남양시도교육청은

이미 명퇴를 신청한 교원이

재신청하면 지난해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게 되나

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명퇴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또,교육부지침에 따라

37년 9월 1일부터

42년 8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교원이 2천년 8월 31일 이전에 명퇴 할경우

종전 정년인 65세를 적용해

명퇴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시도교육청은

62세로 교원 정년 단축이후

처음 실시하는 명퇴신청을

빠르면 다음주부터

받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