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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 5억원이 융자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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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보증금 2500만원이하의 전세 입주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750만원한도에서 융자해 주기로 했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3% 2년이내
정기상환으로 하고 전세 재계약때
한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오늘부터 집주인의 보증을 받아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는데 어려울 경우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받거나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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