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융자

김건우 기자 입력 1999-01-22 10:15:00 수정 1999-01-22 10:15:00 조회수 0

◀ANC▶

도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 5억원이 융자지원됩니다

◀VCR▶

광주시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보증금 2500만원이하의 전세 입주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750만원한도에서 융자해 주기로 했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3% 2년이내

정기상환으로 하고 전세 재계약때

한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오늘부터 집주인의 보증을 받아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는데 어려울 경우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받거나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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