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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대비해서
시민생활과 물가를 안정시키기위한
대책이 적극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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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설을 전후해서
매점매석과 요금 불법인상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우려된다며,
농수산물을 비롯한
설 성수품 20개 품목과
이.미용료와 목욕료등
개인서비스 요금 10개 품목을
중점 관리대상 품목으로 정하고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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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또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이익이 돌아가도록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농.수.축협과 시민단체,
그리고 관련 기관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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