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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때 길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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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계도보다는 처벌위주로
단속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최고 20만원짜리 과태료 스티커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별로
순찰차를 최대한 동원해
고속도로와 국도 등에서
감시활동을 벌이는 한편
휴게소와 터미널 등에도
고정단속반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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