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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형사 2부는
검찰을 사칭해 피의자 가족에게
돈을 가로챈 혐의로
광주시 서구 농성동 41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중지된
김모씨의 아내에게
검찰 직원을 사칭해 접근한 뒤
남편을 불구속 처리해주겠다며
청탁비조로 천5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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