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검찰사칭 돈뜯고 구속

박수인 기자 입력 1999-01-20 17:33:00 수정 1999-01-20 17:33:00 조회수 6

◀ANC▶

광주지검 형사 2부는

검찰을 사칭해 피의자 가족에게

돈을 가로챈 혐의로

광주시 서구 농성동 41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중지된

김모씨의 아내에게

검찰 직원을 사칭해 접근한 뒤

남편을 불구속 처리해주겠다며

청탁비조로 천5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