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단속 전무

조현성 기자 입력 1999-02-03 17:59:00 수정 1999-02-03 17:59:00 조회수 0

◀ANC▶

장애인 전용주차공간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일반 차량에

대해 행정당국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VCR▶

정부는 지난 해 4월

장애인 편의증진법을 개정해

일반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내에서

장애인 편의 증진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아직까지

단 한 대도 없어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해 광주시는

각 구청장이 과태료 부과권을

갖고 있으나

시행상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 단속이 이뤄지지않고 있다며 해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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