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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공간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일반 차량에
대해 행정당국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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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해 4월
장애인 편의증진법을 개정해
일반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내에서
장애인 편의 증진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아직까지
단 한 대도 없어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해 광주시는
각 구청장이 과태료 부과권을
갖고 있으나
시행상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 단속이 이뤄지지않고 있다며 해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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