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쓰레기 과태료 20만원

박수인 기자 입력 1999-02-12 14:10:00 수정 1999-02-12 14:10:00 조회수 4

◀ANC▶

설 연휴때 길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VCR▶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계도보다는 처벌위주로

단속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최고 20만원짜리 과태료 스티커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별로

순찰차를 최대한 동원해

고속도로와 국도 등에서

감시활동을 벌이는 한편

휴게소와 터미널 등에도

고정단속반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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