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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주민세 인상을 추진해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VCR▶
도내 대부분 시군은
현재 천원 안팎인 주민세를
최고 5천원까지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들은
3-4월중에 조례개정을 한뒤
8월에 부과되는 올해분
주민세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도내 시군이 주민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한것은
인구 규모에 따라 제한했던
주민세를 만원이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된데다
지방세 수입이 대폭 줄어든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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