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98.2분기 부가세확정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1999-01-21 18:18:00 수정 1999-01-21 18:18:00 조회수 4

◀ANC▶

광주지방국세청은

98년 2분기 부기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오는 25일까지

정하고 일선 관내세무서별로

접수합니다

◀VCR▶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대상은

일반과세자 십만6천명을 포함한

총 3십2만5천명으로

법인과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의

사업실적을 그리고

개인일반과세자중 예정고지자와

간이과세자 또 과세특례자전원은

98년 7월1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 신고부터는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을

가동해 지역담당자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를 막고

신고대상자들이 신고서를

우편이나 신고센터의

신고서 투입함에 넣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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