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광주지방국세청은
98년 2분기 부기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오는 25일까지
정하고 일선 관내세무서별로
접수합니다
◀VCR▶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대상은
일반과세자 십만6천명을 포함한
총 3십2만5천명으로
법인과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의
사업실적을 그리고
개인일반과세자중 예정고지자와
간이과세자 또 과세특례자전원은
98년 7월1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 신고부터는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을
가동해 지역담당자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를 막고
신고대상자들이 신고서를
우편이나 신고센터의
신고서 투입함에 넣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