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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발된 택지의 대부분이
관련 법규대로 공원 면적을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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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내 13개 택지개발 가운데
첨단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12곳은
1인당 공원면적 3평방미터에
크게 미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호와 오치지구,
그리고 송정지구의 경우는
공원법에 규정된
기준면적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인근 5백미터 이내에
근린 공원이 있을 경우,
공원을 조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내세워서
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 등이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은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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