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택지.. 공원 면적 부족

한신구 기자 입력 1999-02-17 07:14:00 수정 1999-02-17 07:14:00 조회수 13

◀ANC▶

최근 개발된 택지의 대부분이

관련 법규대로 공원 면적을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VCR▶

광주 시내 13개 택지개발 가운데

첨단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12곳은

1인당 공원면적 3평방미터에

크게 미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호와 오치지구,

그리고 송정지구의 경우는

공원법에 규정된

기준면적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인근 5백미터 이내에

근린 공원이 있을 경우,

공원을 조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내세워서

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 등이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은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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