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수수료 부당 징수

입력 1999-02-02 15:13:00 수정 1999-02-02 15:13:00 조회수 0

◀ANC▶

행정기관이

주민 등록을 발급하면서

생활 보호 대상자들에게는

수수료를 받지않기로 돼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CR▶

민원 처리 시행 규정에 따라

행정 기관은 주민등록 서류를

발급하면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매기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와 읍면동등

일선 행정 기관은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생활 보호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전남도의회 이태신의원은

잘못 거둬들인 수수료를

해당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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