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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돼
퇴직한 뒤 무죄판결을 받고 복직한 교사들이 교육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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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 80년5.18과 관련돼 해직된 뒤
최근 광주시 중고등학교로 복직한
윤영규씨 등 9명이
지난달 말 시교육청에
면직기간의 급여와 연금 차액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교육부의 구제에서 제외된
전남대 김동원 교수 등
6명의 교수들도 지난달 25일
교육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교수 등은 5.18과 관련돼
해직됐다는 사실이 입증됐는데도 교육부가 재판기록이 없다며
강제해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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