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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과 미술관의 관리를
전문으로 맡는 학예사자격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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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사의 자격제도를 새로 신설한
문화관광부의
박물관과 미술관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자격증소지 큐레이터들만이
박물관이나 미술관학예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개정안에 따르면
학예사는 1급에서 3급까지
정학예사와 준학예사로 구분되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출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게 되고
1년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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