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 판매 순천시청 직원 구속

조현성 기자 입력 1999-01-26 17:21:00 수정 1999-01-26 17:21:00 조회수 0

◀ANC▶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 순천시청

직원 38살 김 모씨를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VCR▶

또 김씨와 공모한 주유소 자금책

45살 구 모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등은 지난 해 12월

광양시내의 한 주유소를 임대한 뒤톨루엔등이 혼합된

가짜 휘발유를 섞어팔는 수법으로

8백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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