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금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1999-02-19 17:10:00 수정 1999-02-19 17:10:00 조회수 0

◀ANC▶

오늘부터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그렇지만 홍보부족등으로

소비자들의 불편과 혼란이

우려됩니다.















◀VCR▶

오늘부터 모든 음식점에서는

이쑤시개를 제외한 일회용품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10평이상의 매장에서는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제공이

금지됩니다.



휴게음식점에서의

1회용 컵과 아이스크림 용기도

사용이 금지되고

외식업체에서 사용하는

스치로폼 용기도 사용할수

없습니다.



위반했을 경우 종전에는

1차 권고 6개월간의 2차

이행명령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3개월의 1차 이행명령이후에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INT▶



그렇지만 이 제도의 시행싯점이

에정보다 한달가량 앞당겨진데다

자치단체의 홍보마져 부족해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우려됩니다.



그동안 무상으로 지급되던

백화점 봉투와 쇼핑백의 경우

고객이 구입할때는

2백원에서 천원 정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나무젓가락과

프라스틱 수저등

일회용품 제조업체들의

큰 반발도 예상됩니다.

MBC NEWS 배 승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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