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조기 국산 둔갑 상인 입건

조현성 기자 입력 1999-02-10 14:38:00 수정 1999-02-10 14:38:00 조회수 0

◀ANC▶

설을 앞두고 중국산 조기를

국산 조기로 속여 판매한

상인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VCR▶

전남지방경찰청은

광주 모 수산시장 중매상인

41살 주 모씨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씨는 지난 달

부산 등지에서

중국산 수입 조기 8백 상자,

4천 5백만원 어치를 사들인 뒤

국산 조기인것처럼 속여

34살 기 모씨등 소비자들에게

위장 판매해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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