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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중국산 조기를
국산 조기로 속여 판매한
상인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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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은
광주 모 수산시장 중매상인
41살 주 모씨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씨는 지난 달
부산 등지에서
중국산 수입 조기 8백 상자,
4천 5백만원 어치를 사들인 뒤
국산 조기인것처럼 속여
34살 기 모씨등 소비자들에게
위장 판매해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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