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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남구의회 의원 8명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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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구의회 안재풍의원과
최행근 의원이 어제 항소심에서
각각 당선무효가 될수 있는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같은 남구의회
김남규 의원과 이재만 의원 등
6명도 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벌금 2백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탭니다.
이들 의원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남구의회는 전체의석
18석 가운데 8석이 공석이 돼
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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