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원 1심뒤엎고 벌금 2백만원

조현성 기자 입력 1999-01-20 13:54:00 수정 1999-01-20 13:54:00 조회수 0

◀ANC▶

지난해 6.4지방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광주시 남구의원들에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가 되는 벌금 2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VCR▶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광주시 남구의원 안재풍 최행근피고인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따라 항소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벌금 백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당선을 무효로하는 현행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됐던

현 남구의원등 9명은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이 선고됐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혐의로 기소된

김대동 나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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