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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4지방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광주시 남구의원들에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가 되는 벌금 2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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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광주시 남구의원 안재풍 최행근피고인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따라 항소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벌금 백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당선을 무효로하는 현행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됐던
현 남구의원등 9명은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이 선고됐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혐의로 기소된
김대동 나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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