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동 나주시장 벌금 90만원 선고

조현성 기자 입력 1999-01-20 13:54:00 수정 1999-01-20 13:54:00 조회수 0

◀ANC▶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대동 나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VC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이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를 비방한 점은

인정되나 유포 사실에 일부

진실도 있어 원심 형량이 다소

무거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김시장은 항소심의

법률심리에 하자가 없는 한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시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기소됐다가 원심에서 벌금 80만원씩이 선고된 광주시 남구의원 안재풍 의원과

최행근 의원에대해서는

의원직을 잃게되는 형량인

벌금 2백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