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위조 해기사 면허취득

김건우 기자 입력 1999-01-27 11:02:00 수정 1999-01-27 11:02:00 조회수 0

◀ANC▶

여수해양경찰서는

선박 승무경력 증명서를 위조해

해기사 면허를 따낸 혐의로

고흥군 도양읍

46살 한원석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 해양연수원에서 실시한

6급 기관사 면허시험에서

6톤급 선박에 5년동안 승선한것처럼 허위증명서를 만들어

면허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급기관사의 경우 5톤이상 배에 4년이상 승선한 경험이 있으면 필기시험없이 면접으로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경찰조사결과 한씨는 5톤이상 배에 승선한 경력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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