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 주암호 통행 금지

입력 1999-02-03 14:47:00 수정 1999-02-03 14:47:00 조회수 0

◀ANC▶

유독 물질이나 기름을 실은

차량은 주암호 주변 도로를

통행할수 없게 됩니다

◀VCR▶

전라남도는

주암호를 관통하는 다리와

주암호 주변 도로에 대해

유독,유조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키기로 하고

전남지방 경찰청등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주암호 주변 도로에

가드레일을 보강하고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주도록

익산 국토 관리청에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의 이같은 조치는

수질 환경 보존법을 근거로

유독,유조차량의 전복사고를 막아 주암호 수질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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