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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물질이나 기름을 실은
차량은 주암호 주변 도로를
통행할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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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주암호를 관통하는 다리와
주암호 주변 도로에 대해
유독,유조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키기로 하고
전남지방 경찰청등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주암호 주변 도로에
가드레일을 보강하고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주도록
익산 국토 관리청에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의 이같은 조치는
수질 환경 보존법을 근거로
유독,유조차량의 전복사고를 막아 주암호 수질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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