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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대동 나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VC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이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를 비방한 점은
인정되나 유포 사실에 일부
진실도 있어 원심 형량이 다소
무거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김시장은 항소심의
법률심리에 하자가 없는 한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시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기소됐다가 원심에서 벌금 80만원씩이 선고된 광주시 남구의원 안재풍 의원과
최행근 의원에대해서는
의원직을 잃게되는 형량인
벌금 2백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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