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5.18 국가유공자 지정 설명회

박수인 기자 입력 1999-01-20 11:36:00 수정 1999-01-20 11:36:00 조회수 6

◀ANC▶

5.18 피해자가

국가 유공자로 지정되더라도

연금 등의 추가 지원은

받지 못할 전망입니다.

◀VCR▶

오늘 광주무등파크호텔에서 열린

5.18 피해자 국가유공자 지정에

관한 설명회에서

국민회의 김종배 의원은

기존의 특별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피해자들은

연금이나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행방불명자도 유공자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 5.18 관련자들은

광주민중행쟁의 법률상 명칭을

'5.18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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