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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피해자가
국가 유공자로 지정되더라도
연금 등의 추가 지원은
받지 못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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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주무등파크호텔에서 열린
5.18 피해자 국가유공자 지정에
관한 설명회에서
국민회의 김종배 의원은
기존의 특별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피해자들은
연금이나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행방불명자도 유공자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 5.18 관련자들은
광주민중행쟁의 법률상 명칭을
'5.18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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