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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신어업 협정으로 인한
전남의 수산 피해는
거의 없을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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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신어업 협정이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침에 따라
일본 근해에서의 조업은
사실상 금지되거나
극도의 제한적인 조업만 허용돼
어민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그러나 전남 어선은
단 한척만 일본 근해에서 조업을 하고 대부분 동중국해를 무대로
조업중이어서
한일 어업 협정이 발효되는데
따른 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라남도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한일 신어업 협정에 따른
영남 지역 어민들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한중 어업 협정에 대한 대비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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