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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업장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기피해
장애인들의 구직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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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지역의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은
쉰아홉 곳으로
법정 장애인 고용인원은
모두 6백50여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실제 이들 업체에
고용된 장애인은 백90명으로
법정인원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한해 동안의
장애인 취업자는
전체 구직자 7백여명 가운데
2백60여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의무고용 위반시 부담금이
최저 임금의 절반정도에 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부담금을 내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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