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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강력부는
잘 아는 판사에게 부탁해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뜯은 광주시 쌍촌동 39살
안용순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VCR▶
안씨는 지난 해 9월,
뇌물 수수죄로 구속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서 모씨에게 접근해
항소심 담당판사를 알고 있다며
판결이 유리하게 나오도록
해주겠다고 속인 뒤
청탁비 명목으로 5백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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