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아파트 일조권 피해 소송

박수인 기자 입력 1999-01-27 18:03:00 수정 1999-01-27 18:03:00 조회수 2

◀ANC▶

집안에 햇빛이 들지 않는

아파트 주민들이

시공사와 행정기관을 상대로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운남동의 한 아파트.



22층짜리 아파트 스무 동이

바둑판 모양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싼 건물들에 가려

집안에는 햇빛을 보기가

힘듭니다.



베란다에도 볕이 들지 않고

빨래는 난방을 이용해

말려야 합니다.



남쪽 가장자리에 있는

두개 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처럼 일조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백여 세대는

하루에 한번도 햇빛구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INT▶



마침내 피해 주민들은

시공사와 사업을 승인한

광주시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96년말 입주한 뒤

2년동안의 피해 배상으로

세대당 8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모두 백1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와 광주시는

건축법상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SYN▶



그러나 현재 판례에는

동짓날 4시간이상

햇빛이 들지 않을 경우

일조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돼 있어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도시지역 아파트

상당수가 햇빛을 가리는

네모난 구조인 만큼

이번 소송이 가져올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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