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 절차 간소화

조현성 기자 입력 1999-01-19 18:06:00 수정 1999-01-19 18:06:00 조회수 8

◀ANC▶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않고도

채권자가 빚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해주는 법원의 독촉절차가 최근

대폭 개선됐습니다.



독촉절차를 밟을 경우

채권자들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과 함께

개인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다투는 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되돌려받기위해셔는 소액재판이나 조정 등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지난 한 해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도

소액재판 신청건수가

8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의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다 비용도 많이 들어

채권자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그러나 독촉절차를 이용할 경우

이같은 번거로움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법원이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을

사실상의 소송제기로 간주하기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덕분입니다.◀INT▶



또 법원마다 독촉전담 법관을

배치해 지급명령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인지대도 대폭 낮추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해 한 달 평균

천 3백 여 건에 이르렀던

광주지법의 독촉절차 신청 건수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있습니다.



개선된 독촉절차는 그동안

울며 겨자먹기로 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거쳐야했던

채권자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조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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