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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소송을 거치지않고도
채권자가 빚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해주는 법원의 독촉절차가 최근
대폭 개선됐습니다.
독촉절차를 밟을 경우
채권자들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과 함께
개인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다투는 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되돌려받기위해셔는 소액재판이나 조정 등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지난 한 해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도
소액재판 신청건수가
8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의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다 비용도 많이 들어
채권자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그러나 독촉절차를 이용할 경우
이같은 번거로움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법원이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을
사실상의 소송제기로 간주하기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덕분입니다.◀INT▶
또 법원마다 독촉전담 법관을
배치해 지급명령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인지대도 대폭 낮추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해 한 달 평균
천 3백 여 건에 이르렀던
광주지법의 독촉절차 신청 건수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있습니다.
개선된 독촉절차는 그동안
울며 겨자먹기로 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거쳐야했던
채권자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조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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