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원산지 백화점-납품업자 조사

김낙곤 기자 입력 1999-04-07 19:37:00 수정 1999-04-07 19:37:00 조회수 5

◀ANC▶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농산물 검사소가

백화점과 납품업자들의

위법사항을 확인해

사법 처리할 계획입니다.

◀VCR▶

국립농산물 검사소 호남지소는

롯데백화점과 신세계 백화점측에

수입마늘을 납품한

광주시 각화동

모 상회등 납품업자들을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과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할 계획입니다.



농검은 또

백화점 관계자들을 조사해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납품업자 가운데 일부는

수입마늘을 공급한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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