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 부담금

한신구 기자 입력 1999-04-07 14:52:00 수정 1999-04-07 14:52:00 조회수 2

자가용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위해

마련된 교통유발 부담금이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조세 기능에만 치우치고 있습니다

◀VCR▶

광주시에 따르면

시내 대형 건축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 부담금은

지난 90년 5억8천만원에서

지난 97년에는 16억7천만원으로

세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0년 55킬로미터이던

도심 평균 차량속도는

97년에는 30킬로로 떨어져

오히려 열악해졌습니다.



때문에 시설 관리자에게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줄여

도심 교통혼잡을 줄여보자는

당초 취지는 사라진채,

자치단체의 세수원으로 이용된다는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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