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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콜레라 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처음으로 과태료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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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지난 3월
도내 도축장과 농장에서 140농가의돼지 2천여마리에 대해 혈청검사를실시한 결과
해남과 강진에서
항체 양성률이 80%미만인 3농가를 적발해 각각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도축을 목적으로 출하된
돼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예방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혈청 검사 결과 미 접종으로 판명될 경우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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