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파이낸스 부당광고 조사

김낙곤 기자 입력 1999-04-16 16:13:00 수정 1999-04-16 16:13:00 조회수 4

◀ANC▶

최근 일부 파이낸스사들의

부당한 광고행위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광주전남지역16개

파이낸스사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위반여부를조사중입니다◀VCR▶

이는 파이낸스사가

수신업무를 취급하지 못하게

돼있는데도

일부 업체가 취급하고 있거나,

`원금보장과 20-30% 배당률약속`등사실과 다른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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