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고 분규 수습국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1999-03-08 08:44:00 수정 1999-03-08 08:44:00 조회수 8

◀ANC▶

학교운영권을 둘러싸고

2년여 동안 파행을 거듭해온

세종고가 법원으로 부터

"새로운 이사를 구성할수 없다"는

판결을 받아,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VCR▶

광주지방법원 제10민사부는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이 신청한

유성학원 이사개입의결 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이유있다"며 신임 이사회는

신청자의 주문에 따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세종고 현 이사회는

이사를 새로 선임하거나

해임하지 못하는등

이사회의 구성권이 정지돼,

대법 확정 판결때까지

현 이사회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는 설립자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것으로 그동안

학내분규에 대한 가닥이

일단 잡힌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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