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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권을 둘러싸고
2년여 동안 파행을 거듭해온
세종고가 법원으로 부터
"새로운 이사를 구성할수 없다"는
판결을 받아,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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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제10민사부는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이 신청한
유성학원 이사개입의결 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이유있다"며 신임 이사회는
신청자의 주문에 따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세종고 현 이사회는
이사를 새로 선임하거나
해임하지 못하는등
이사회의 구성권이 정지돼,
대법 확정 판결때까지
현 이사회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는 설립자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것으로 그동안
학내분규에 대한 가닥이
일단 잡힌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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