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용평가

황성철 기자 입력 1999-03-23 15:34:00 수정 1999-03-23 15:34:00 조회수 9

신용이 A등급인

일반건설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VCR▶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정부가 원도급자인

일반 건설업체에 하도급지급

보증서를 의무화하면서도 신용

등급 A를 맞은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일반건설업자들이 출자한

건설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

작업을 하기때문에 왠만하면

관련업체에 에이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부도가 났던

나산건설과 라인,한라건설등도

신용평가에서 에이등급

건설회사로 평가돼 광주전남

지역에서 각종 공사를 하면서도

하도급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않아

지역 영세전문건설업체들이

연쇄도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