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취득.등록 분쟁

한신구 기자 입력 1999-03-23 16:40:00 수정 1999-03-23 16:40:00 조회수 0

◀ANC▶

광주시와 건설업계가

임대주택에 부과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반환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법규 해석을 둘러싼 견해차와

각기 어려운 사정 때문입니다.













지난96년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임대아파트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됐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분명하지않아

잦은 마찰을 빚자,

광주시는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임대 주택을 짓기위한 용지전체로 기준을 명확히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건설업체들은 지난 96년과 97년에 부과된50억원의 취득세와등록세는잘못된 것이라며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고충처리 위원회가

환급 결정을 내렸고,

전라남도등 타 자치단체가

돌려준 사례를 제시했지만,

번번히 거절당했습니다.



◀INT▶



광주시는 이에대해

임대를 목적으로한 공동주택의

부속토지가 면제 대상이었다며,

나대지에 지방세가 부과된 것은

정당한 행정절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NT▶(김봉배 과장)



종전 법규 해석을 둘러싸고

건설업계와 시가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한 건설사가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계류된 상탭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나든

시나 업계가 모두

세수감소와 경기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있어서,

패소할 경우

상위 사법기관에 항소할 태세여서

한동안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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