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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20미터 미만 도로의 점용료가
자치구로 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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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다음달 임시회에서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폭 20미터 미만 도로의 개설과
유지업무를 맡고있는 자치구에,
도로 점용료를 귀속하기로했습니다
이에따라 연간 13억원 정도가
자치구 수입으로 바뀌어,
각 자치구에 2억6천만원의
재정수입 증대효과를 가져올것으로
예상됩니다.
폭 20미터 미만 도로 점용료는
현재 구청장이 부과 징수해
시에 전액 납입한뒤,
납입액의 30%를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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