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용료 자치구 귀속

한신구 기자 입력 1999-03-29 11:45:00 수정 1999-03-29 11:45:00 조회수 2

◀ANC▶

폭 20미터 미만 도로의 점용료가

자치구로 이관됩니다.

◀VCR▶

광주시는 다음달 임시회에서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폭 20미터 미만 도로의 개설과

유지업무를 맡고있는 자치구에,

도로 점용료를 귀속하기로했습니다



이에따라 연간 13억원 정도가

자치구 수입으로 바뀌어,

각 자치구에 2억6천만원의

재정수입 증대효과를 가져올것으로

예상됩니다.



폭 20미터 미만 도로 점용료는

현재 구청장이 부과 징수해

시에 전액 납입한뒤,

납입액의 30%를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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