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실버사업참여확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1999-03-29 14:56:00 수정 1999-03-29 14:56:00 조회수 6

◀ANC▶

유료 노인복지시설 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가 늘어 날

것으로 보입니다

◀VCR▶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유료 노인복지 시설을 설치할 때

유형별로 10-30%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한

규정이 폐지되고

1인당 13.1평방미터의

면적을 확보하도록한

거실면적 기준도 없어집니다



또 실버타운과 유료 노인복지

주택같은 분양별 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입소자 보증금 반환을 위해 가입하도록 돼 있는

인.허가 보증보험 가입의무도

폐지됩니다



개정안은 그러나

유료복지시설의

입소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소즉시 입소보증금을 반환하는

규정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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