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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노인복지시설 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가 늘어 날
것으로 보입니다
◀VCR▶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유료 노인복지 시설을 설치할 때
유형별로 10-30%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한
규정이 폐지되고
1인당 13.1평방미터의
면적을 확보하도록한
거실면적 기준도 없어집니다
또 실버타운과 유료 노인복지
주택같은 분양별 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입소자 보증금 반환을 위해 가입하도록 돼 있는
인.허가 보증보험 가입의무도
폐지됩니다
개정안은 그러나
유료복지시설의
입소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소즉시 입소보증금을 반환하는
규정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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