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위조검거

황성철 기자 입력 1999-04-20 22:25:00 수정 1999-04-20 22:25:00 조회수 7

광주북부경찰서는 오늘

자신이 다니는 회사대표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어음을 위조한뒤

수억원을 가로챈 광주시 북구

신안동 35살 정모씨에 대해

유가증권위조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2년 광주전자산업 전무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회사

대표명의로 당좌를 개설한뒤

어음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26차례에 걸쳐서 6억원상당을

가로챈 협의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