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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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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주전남지역의
공공근로 사업장에서는
모두 백여건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망자나 부상자들은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재 보험 혜택의 대상이
않는다는 이유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공공근로자들에 대한
충분한 작업 숙지와 안전 교육은 물론 사고시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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